OA 출판 관련 단체
영국출판윤리위원회 COPE(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)
- COPE는 출판윤리의 모든 측면, 특히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 사례를 처리하는 절차를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제공함
- 또한, 회원들이 개별 사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COPE가 개별 사례를 조사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권위자(일반적으로 연구 기관 또는 고용주)가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편집인에게 권고함
- 모든 COPE 회원은 처리 기준에 명시된 출판윤리에 관한 COPE 원칙을 적용해야 함
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토리 DOAJ
- DOAJ는 (1)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를 관리, 유지 및 개발하고, (2) 회원 목록 각 항목이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, (3)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가시성, 유통, 검색 및 선호도를 증가시키고, (4) 연구자, 도서관, 대학, 연구비 제공 기관, 기타 이해당사자가 DOAJ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, (5)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도서관 및 서지정보 제공자(aggregator) 서비스에 통합되는 것을 편리하게 하며, (6) 발행인과 학술지가 전자출판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(7) 학술 교류와 출판 시스템이 과학, 고등교육, 산업, 혁신, 사회 및 인류에 봉사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
오픈액세스 학술발행협회 OASPA(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)
- OASPA는 분야를 막론한 전 세계 오픈 액세스 발행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동업자 단체임
- OASPA의 목표는 오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, 도구 및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회원과 학술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발전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임
-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교환, 표준 수립, 사업 모델 개선, 지지, 교육, 혁신 촉진을 추진함
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 WAME(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)
- WAME는 (1) 편집인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, (2) 편집 수준을 향상하고, (3) 교육, 자기 성찰, 자기 규제를 통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, (4) 의학 편집의 원칙 및 실무에 관련한 연구를 장려하고자 의학 학술지 편집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국제 비영리 단체임
- WAME는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업무 처리에 유용한 정책과 권고안을 개발하고, 회원 편집인을 위한 교재를 마련함
학술지 출판의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
분류 | 항목 |
학술지 홈페이지 (homepage) |
학술지 홈페이지 내용은 윤리적, 전문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독자 또는 저자가 다른 학술지나 발행인으로 오인하도록 제작해서는 안 됨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를 기술하고 주 독자층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, 저자의 기준, 중복 투고와 중복 출판 금지 등 출판에서 고려할 사항을 기술해야 함 pISSN, eISSN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|
학술지 표제 | 표제는 투고자와 독자가 다른 학술지와 혼동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차별성 있게 만들어야 함 |
전문가심사 과정 |
투고된 원고를 출판하기 전에 전문가심사*를 거치는지 기술해야 함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원고 게재 승인이나 매우 신속한 심사 진행 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함 * 전문가심사란 학술지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원고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,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심사 방법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기술해야 함 |
소유권과 운영 | 소유권과 운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며, 이때 발행인은 투고자나 편집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학술지 표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|
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|
학술지가 다루는 범위에 맞는 주제 전문가로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|
편집위원회 /연락처 |
모든 편집위원의 이름과 소속, 편집 사무국 주소 등 연락처를 밝혀야 함 |
저작권과 라이선스 | 투고규정에 저작권 정책을 명시해야 하고, 개별 논문마다 저작권자명을 표기해야 함 라이선스 정보도 홈페이지 투고규정에 기술하고, 라이선스 조항을 각 논문 HTML과 PDF 파일에 표시해야 함 CCL에 따라 출판한다면 세부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밝혀야 함 최종 승인되었거나 출판된 논문을 제 3의 저장소(repository)에 기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함 |
게재료 | 저자가 논문 투고에 앞서 출판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투고 규정에서 밝혀야 함 저자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항을 기술해야 함 |
연구윤리 위반 행위 규명과 처리 절차 | 표절, 인용 부풀리기, 자료 위조/변조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논문의 출판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위반행위를 장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서는 안 됨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COPE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|
출판윤리 | 학술지는 출판윤리 정책을 홈페이지에 밝혀야 함 출판윤리 (1) 저자(authorship) 및 기여자(contributorship)의 자격, (2) 항의 및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, (3)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, (4) 자료 공유 및 재생산에 관한 정책, (5)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정책, (6) 지적재산권 정책, (7)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 등 |
간기 | 발행 간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|
접근성 | 학술지 구독방법과 구독료 혹은 개별 논문당 열람 비용을 명시해야 함 |
자료 보존 (archiving) |
학술지 폐간 시에도 과거 발행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백업 및 보존(예: CLOCKSS 또는 PubMed Central 기탁) 계획을 밝혀야 함 |
수익 구조 |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원(예: 저자 비용, 구독료, 광고, 별쇄본, 기관 혹은 단체 지원)을 홈페이지에서 밝혀야 함 저자의 출판 경비 부담 또는 면제 여부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|
광고 | 어떤 형태의 광고를 고려할지, 누가 광고를 수락할지, 논문 내용이나 독자의 이용 형태에 따라 광고를 연결할지 아니면 무작위로 노출시킬지 등을 포함한 광고 정책을 밝혀야 함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편집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논문 내용과 무관하여야 함 |
마케팅 | 원고 수집 등 모든 직접적 마케팅 활동은 적절하고, 목적에 부합하며 과하지 않아야 함 발행인이나 학술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 독자 또는 저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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